건설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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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의 주기 방식(航空機-駐機方式) parking variations
- 로딩 에이프런 상에서의 항공기의 주기 방식은 프론트(리니어) 방식(비교적 소규모의 공항에서 행하여지는 터미널 전면에 항공기를 병렬로 주기시키는 방식, 핑거 방식(터미널 빌딩에서 뻗은 핑거 주위에 항공기를 주기시키는 방식), 새틀라이트 방식(메인 터미널 빌딩 주변에 위성과 같이 서브터미널 빌딩을 배치하고, 항공기는 서브터미널 빌딩 주위에 주기시키고, 쌍방의 빌딩 사이는 지하도 등으로 잇는 방식), 오픈 에이프런 방식(터미널 빌딩에서 떨어진 에이프런에 항공
- 항공로 (航空路) airway
-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한 공중 통로.
- 항공로 감시 레이더 (航空路監視-) ARSR
- air route surveillance radar 의 약어. 항공로용 장거리 레이더로, 고출력이고 항공로의 레이더 관제 업무에 쓰인다. 이 레이더에 의해 고도 15,000m, 거리 범위 360km(200해리)이내, 유효 반사 면적 15m2 이상의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다. 항공로 감시 레이더 시설이라고도 한다.
- 항구 (港口) harbour entrance
- 항만 외곽의 일부이며, 선박의 출입구. 출입 선박의 크기, 차폐해야 할 파도의 크기, 항구의 조류(潮流)의 유속 등에 따라 그 폭과 수심이 결정된다.
- 항력 (抗力) drag
- 흐름 속에 놓여진 물체 또는 정지한 유체 속을 물체가 움직일 때 물체가 받는 운동 방향의 힘. 대개 형상 저항과 마찰 저항으로 나누어진다. 물처 흐름의 상대 속도를 U, 물체의 운동 방향의 투영 면적을 A, 유체의 밀도를 p라할 때 항력 D는 다음 식으로 나타낸다. DCDA×pV2/2 여기서, CD는 항력 계수.
- 항로 (航路) waterway
- 선박의 항해에 제공되기 위해 만들어진 소정의 수심과 폭을 가진 수로.
- 항로 표지 (航路標識) navigation aids
- 등광(燈光), 형상, 채색, 음향, 전파 등에 의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로를 보여주어 항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물 또는 신호 장치의 총칭. 선박의 이용 목적에 따라 항양(航洋) 표지, 육지 초인(初認) 표지, 연안 표지, 장해 표지, 항만 표지 등으로 분류되며, 사용하는 수단으로는 광파 표지, 음파 표지, 전파 표지 등으로 나뉜다.
- 항만 (港灣) harbour
- 천연 또는 인공적으로 풍파를 차폐하고 선박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입 정박하며, 여객의 승강,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도록 수륙 교통의 접속점으로서의 시설을 갖춘 장소. 사용 목적에 따라 상항(商港), 공업항, 어항, 군항으로 분류된다. harbor, port
- 항만 공사용 기준면 (港灣工事用基準面) datum level
- 항만 시설의 계획, 설계, 시공 등에서 기본이 되는 기준면.
- 항만공사용 기준면
- 항만시설의 계획이나 구조물에 대한 설계 등의 기본이 되는 기준면을 말한다. 기본 기준면은 그 항구의 평균 수면에서 주요 4분조의 반조차의 값을 차인한 높이인데 각 항만에 따라 그 높이는 다르나 거의 항만의 최저 저조면에 일치한다. 기본 수준면은 해도에 표기하는 수심, 조석표에 대한 값의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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