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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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보증 (瑕疵保證), 하자 담보 (瑕疵擔保) guarantee against defaults
- 건설 공사의 계약에서 하자에 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청부측의 보증을 말한다. guarantee against defects
- 하자(瑕疵)
- 흠.
- 하자담보(瑕疵擔保)
- 매매 따위의 유상 계약(有償契約)에 있어서 그 목적인 물건 자체에 숨은 흠이 있을 적에 매주(賣主)가 지는 담보 책임.
- 하자보증(瑕疵保證), 하자담보(瑕疵擔保) guarantee against defects
- guarantee against defaults
- 하적
- 유수의 횡단면적을 말하는데 유적이라고도 한다.
- 하적 (河積) cross-sectional area of river
- cross-sectional area of stream
- 하제 (霞堤) open levee
- 불연속제(不連續堤)의 일종. 제방의 하류단을 해방하고, 다음 제방의 상류단을 제방 내로 연장하여 중복하게 만든 불연속 제방. 급류 하천에 축조되는 일이 많다.
- 하젠. 윌리엄즈 공식 (-公式) Hazen-Wlliams formula
- 수로 단면의 평균 유속을 구하는 공식. v 0.84935ChR0.63I0.54 여기서, Ch : 유속 계수, R : 경심 (徑深), I : 동수 구배
- 하중
-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작용
- 하중 계수 설계법 (荷重係數設計法) load factor design
- 구조 설계에서 소정의 하중 혹은 하중 효과의 값에 하중 계수를 곱하여 필요한 내력의 평가를 하는 설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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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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