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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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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저류 (管內貯留) pipe storage
우수 유출 계수의 증대, 피크 유량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우수를 배제하는 관거에 저류 기능을 갖게 하여 피크 컷을 하는 것. 합류식 하수도에서는 초기 유출 우수의 월류(越流) 대책으로서 관내 저류에 의해 질적 피크 익을 하고 있는 예도 있다. - combined sewer system
관내법 (管內法), 복수법 (複水法) tube method
(1) 소구경의 관을 이용하여 건재의 수직 입사 흡음률을 측정하는 방법. 정재파법과 잔향법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2)[1] 주변 지반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터파기 내에서의 배수와 병행하여 터파기 외의 지반에 주수해서 주변의 수위를 회복시키는 공법. [2] 지하 수위 조사에서 조사 구멍 내의 물을 양수한 다음 수위의 회복 상태를 조사하는 방법.
관로 시설 (管路施設), 교통 시설 (交通施設) transportation facilities
(1) 관거, 맨홀, 우수 토출구, 토출고, 측구, 부착관 등의 총칭. (2) 각종 교통 기관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도로, 철궤도, 수로 등의 교통로와 역, 주차장, 공항 등의 결절(結節) 시설이 있다.
관로 저항 (管路抵抗) resistance of line
유체가 관 속을 흐를 때의 마찰에 의한 저항 및 관로의 형상에 의한 저항.
관리 한계선 (管理限界線) control limit line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도에 있어서 평균값에서 소정의 위치에 어떤 통계량에 기초하여 결정한 한계선. 공정의 양부를 판정하는 선이다.
관리대장(하수도대장)
하수도법 제 19조에는 하수도관이자로 하여금 관리하는 하수도에 대한 대장을 정비하여 이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재할 사항은 공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형성된 시설의 위치와 강구등이다.
관리도
공정이 안정한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해, 또는 공정을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도면
관리도의 성질
공정에 대한 안전상태의 여부를 판정하며 또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림을 관리도라고 한다. 평균치를 중심삼아 상하로 관리한계를 나타내는 줄을 긋고, 품질 또는 공정에 대한 조건을 나타내는 점을 나타내기도 하며 공정에 이상이 있으면 원인을 추구해서 이를 없애고 안전상태로 유지한다.
관리도의 판정기준
관리도는 그 타점의 분포에서 품질아나 공정의 상태를 읽을 수 있어 이상이 있으면 그 원인을 없애야 한다. 판정기준은 1) 타점이 한계 밖으로 나왔을 때는 무엇인가 공정에 이상이 있다. 2) 타점이 한계내에 있을 때는 일단은 안전상태이기는 하나 계속되는 주기적 변동이나 상승 또는 하강 및 그 외의 타점상태일 때는 안정치 못한 경우가 있다.
관리상태(안전상태)
공정에 아무 이상없이 偶然原因만 있을 경우는 차이에 대한 상태는 일정한 분포를 나타내므로 판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상태를 관리상태 또는 안전상태라 한다. 관리도에서는 타점이 관리한계안에 있으면서 불규칙적으로 아래와 위를 오르내리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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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88-6051
최근 업데이트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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