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에 따라 “하수관로 신설(확충)사업(온천천수계 잔여지 일원) 감독권한대행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