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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부서명
공정안전팀
전화번호
051-888-6052
작성자
박의근
작성일
2023-03-08
조회수
4002
내용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 - 72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작성(도로교량, 토목, 건축시설부 : 통합명부관리)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3.  3.  8.

 

부 산 광 역 시 장

 

 

1. 공고기간: 2023. 3. 8(수) ~ 2023. 3. 28(화) (21일간) 

2. 공고목적: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발주(도로교량, 토목, 건축시설부)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작성

3. 모집대상: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고일 기준 본사가 부산광역시에 소재(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모집공고: 2023. 3. 8(수). 부산시 홈페이지

5.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 3. 21.(화) ~ 2023. 3. 28.(화) 18:00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건설본부 총무부 공정안전팀,

               ☎051-888-6052)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우)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국민연금공단 부산회관 11층)

        ※ 우편(등기 우송) 접수 시 신청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우편 접수 시 반드시 전화로 접수 확인(☎051-888-6052) 

6. 제출서류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1부.

  라. 법인등기부 1부

  마.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 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7. 신청자 명부작성 및 모집결과 공개

  가. 명부작성: 신청서 검토 후 등록취소 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명부 작성

  나. 공 개 일: 2023. 5. 3.(수) 예정 (부산시 홈페이지)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명부 관리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라. 금회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에 신청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할 시 지정 대상 업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총무부 공정안전팀(☎051-888-60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