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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입후보자 및 온라인투표 일정 공고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888-7112
작성자
김의화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571
내용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온라인 투표 일정 및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5.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1.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항)

2. 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3. 근로자대표 역할: 붙임1 참조

4. 임    기: 위촉일로부터 1년 *연임가능

5. 선출조건: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로 다수득표 1순위를 선출

6. 근로자대표 입후보자: 첨부파일 참조

7.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