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시설사용료 등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7. 9. ~ 2026. 7. 23. (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처분의 법적근거:「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마. 체납내역 등 문의사항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550-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