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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외수입(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재산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
전화번호
051-550-8217
작성자
정다영
작성일
2026-07-09
조회수
8
첨부파일
내용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시설사용료 등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 7. 9. ~ 2026. 7. 23. (15일간)

 다. 공고방법 : 시.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처분의 법적근거:「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및「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마. 체납내역 등 문의사항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051-550-8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