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자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에 따라 부과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등이 체납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1. 9. 2.(목) ~ 9. 17.(금) (15일간)
2. 공고방법 : 사업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대상
가. 이*욱
나. 주식회사 가******** (대표 김*선)
4. 사 유 : 폐문 부재 등에 따른 반송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