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제25조,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농안법 제84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중도매업 및 공유재산 유상사용(점포)허가취소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21. 8. 12. ~ 2021.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