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명절(설, 추석)에도 시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작성일
- 2007-02-21
- 조회수
- 88
- 답변
-
설과 추석은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입니다.
휴업기간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명절 당일부터 3일간 입니다.
예를 들어 설이 1.23일이고 연휴가 1.22~1.24일 이라면 휴장일은 1.23~1.25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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