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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나요?

부서명
사업소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사업소
작성자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작성일
2007-03-30
조회수
54
답변

○ 도매시장 중도매인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에 해당하는 소매업이 아니기에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http://www.nts.go.kr/, ☏126) 혹은 여신금융협회 고객센터(02-2011-076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  우리 관리사업소에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매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발급을 지속권고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관련 규정

(시행 2018.4.01.)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①법 제16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자료관리 담당부서

운영팀
051-550-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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