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Fragment-->1. 소상공인지원담당관-5598(2020.4.20.)호와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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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및 임차소상공인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상가임대인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을 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홍보협조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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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인 정부지원사업
구 분
지원대상
주요내용
연락처
정부
‘착한
임대인’
재정지원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 (지원내용)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종합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임차인 요건 :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
(도박사행행위업 등 제외)
◦ (추진일정)
3월이후 관련 세법개정, 시행
※ ’20.1.1.부터 적용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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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전화
☏75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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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주소
- 유투브 : https://www.youtube.com/watch?v=MVqRiGHAfZA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yestv_blog/221899123768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rgram.com/p/B-v9NBrFGkd/?utm_source=ig_web_copy_link
<!--[if !supportEmptyParas]-->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