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포털
확진검사(IgM)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이 맞다고 할 경우, 가택 격리를 해야 하나요?
IgM 검사결과는 예방접종력 및 면역 형성 정도, 검체 채취일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주치의가 임상 증상과 함께 이와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유행성이하선염 의사환자로 진단한 경우에는 특이 IgM 검사결과가 음성이어도 가택 격리 및 공공장소 활동 자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유행성이하선염이 발생했는데, 과거 MR 백신 접종력 1회만 확인이 될 경우 재접종을 해야 하나요?
MR 백신은 홍역과 풍진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유행성이하선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MMR 백신을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합니다.
홍역 아동의 전염기간과 발진의 전염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기 4일전(D-4)부터 발진일(D day)로부터 4일(D+4) 후까지 전염력이 있습니다. 발진 시기와 전염력이 시기가 연관이 있다는 것이지 발진 자체가 전염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홍역 환자의 접촉자입니다. 기침과 콧물이 나는데 홍역인가요?
홍역 주요 증상은 발열, 발진과 콧물, 결막염, 기침입니다. 그러나, 기침, 콧물 증상은 감기, 인플루엔자 등 다른 호흡기감염병의 증상이기도 하여 증상 초기 비특이 증상만으로 홍역을 진단할 수 없으며 발진이 시작된 후 확인진단 검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홍역 의심 증상(발열, 발진)이 있다면, 관할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안내에 따라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보다는 자차 이용
이전에 홍역을 앓은 아이도 학교에 홍역 유행 시 MMR 백신 접종을 해야 하나요?
이전에 실험실적 확진을 통해 홍역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홍역에 대해 면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추가 MMR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MMR 백신 2회 접종력이 없다면 면역이 있더라도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을 위해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홍역은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혼합백신(MMR)을 사용하여 예방접종
가족 중 홍역을 앓고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중에 과거에 홍역을 앓지 않았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홍역에 감염될 수 있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 후 예방접종(72시간 이내) 또는 면역글로불린 투여 등 적절한 예방 조치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기존에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추가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영·유아 시기에 MMR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접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역의 증거*가 없는 성인의 경우, 적어도 MMR 백신 1회 접종이 필요하며, 의료인, 해외여행 예정자라면 4주 이상의 간격으로 MMR 백신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면역의 증거: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과거에 홍역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홍역에 감염될 수 있나요?
이전에 권장되는 접종 횟수(2회)를 모두 접종 받았더라도 매우 드물게 홍역에 감염될 수 있지만 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합니다.※ MMR 백신 예방효과: 1회 접종 시 93%, 2회 접종 시 97% 예방※ MMR 백신 권장 접종시기: 생후 12~15개월, 만 4~6세 각각 1회 접종
홍역은 의심환자는 반드시 격리해야 하나요?
홍역은 발진이 나타나고 4일까지 호흡기 격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홍역 의심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부터 발진 발생 후 4일까지 등교 중지가 권장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홍역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 대증 요법(안정, 수분 및 영양 공급)만으로도 호전 경과를 밟습니다. 그러나 홍역으로 인한 합병증(중이염, 폐렴, 설사·구토로 인한 탈수 등)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 자료출처
「2024년 감염병 사업안내」, 「2024년도 예방접종대상감염병관리지침」, 「2024년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관리지침」, 질병청감염병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