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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난관리 체제 및 기반구축  2.재난예방사업 및 안전점검 실시
3.2002년 재난관리업무 주요추진계획

 

    3. 2002년 재난관리업무 주요추진계획

  가.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은 전산기기 및 상황관리 장비를 도입하여 재난·재해 업무를 전산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건설교통부, 기상청, 경찰청, 가스안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환경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등 안전관리 관련 주요기관들과 정보를 공유·연계하여 자연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난 등 위험요소의 분석·감시 등 재난·재해 발생요인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정보기반을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수습 대처에 신속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을 목적으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9 ∼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총 3단계로 나누어 추진중이다.

1단계 사업은 1999∼2000년까지로 전산기기, 상황관리장비, 응용프로그램 설치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시스템을 본격 가동중이며, 행정자치부, 각 시·도 및 구·군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되었다

2단계 사업은 2001∼2003년까지로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서 2002년도에는 종합상황실 상황관제시스템을 설치할 예정다.

3단계는 2004∼2008년까지이며, 시스템고도화를 추진하여 무선, 위성 통신망을 통한 국가안전관리전용통신망 구축으로 계획되어 있다.

 

  나.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

안전문화운동을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매월4일(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가정, 학교, 공공, 교통, 산업 등 사회 각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점검의 날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의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광고물 방영과 지하철역 구내방송을 통한 시민계도, 부산시보·반회보 등 각종 간행물을 통한 시민 실천사항 등을 게재하는 등「안전문화」를 역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의식이 강하고, 활동력이 있는「시민안전봉사자」11,667명을 선정하여, 우리 사회의 “안전 지킴이”역할과 안전문화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할 계획이다.

 

  다. 인력·장비등 상시동원태세 유지

현재 관리대상으로 하는 가용자원은 재난관리법상 강제규정 미흡으로 유관기관 등의 자원 총동원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며, 구호물품 및 수습·복구물자에 대한 원활한 동원을 위하여 민간인 동원장비에 대하여 구·군별로 임대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동원자원에 대한 정기(시 : 분기별 1회, 구·군 : 월별 1회)점검으로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자 한다.

 

  라. 재난위험물시설의 지속적 해소

현재 재난위험시설물로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114개소(D급107, E급7)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카드 작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점검과 위험해소등 장·단기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현고가교 등 6개소에 대해서는 602백만원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구포교 등 52개소는 6,162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수·보강 등 재난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다. 재난위험이 긴박한 시설은 사용제한·대피명령 등 법적 조치를 확행할 것이며,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는 등 책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 안전관리 교육실시

구·군, 사업소 안전관리공무원과 시설물관리자에 대한 투철한 안전의식 고취와 전문성을 향상시켜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구·군, 사업소의 안전관리분야 공무원 50여명 및 주요시설물인 1,2종 시설물 관리자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연 1회씩 재난관리법 및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과 안전점검요령, 선진국의 안전문화 실태, 우리의 안전문화 현실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재난관리 체제 및 기반구축  2.재난예방사업 및 안전점검 실시
3.2002년 재난관리업무 주요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