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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시설 개요  2.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3.2002년 계획

 

    2.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은 41개 시설에 10,889개소이며, 면적은 173,669천㎡이다.〈표2>

〈표2〉

도시계획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별

개 소

면 적(㎡)

41개 시설

10,889

173,669,457

교  통  시  설

8개시설

 9,078

 55,866,930

도 로

 8,880

 44,277,387

주차장

     90

     260,779

자동차정류장

     10

     174,542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2

      23,321

철 도

      7

  4,576,803

항 만

    82

  2,987,805

공 항

      1

  3,437,693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6

    128,600

도시공간시설

5개 시설

   643

84,114,547

광 장

    97

  3,015,395

공 원

   380

53,741,708

녹 지

   144

  5,481,122

유원지

    13

21,864,547

공공공지

      9

      11,775

유통·공급시설

9개 시설

   319

  3,828,329

시 장

   109

    556,694

유통업무설비

      4

    918,121

수 도

    47

    336,286

공동구

    26

      62,360

전기공급설비

   109

 1,244,188

가스공급설비

    10

     96,495

열공급설비

     1

     22,466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6

   465,689

방송·통신시설

     7

  126,030

공공·문화

시 설

9개 시설

725

23,840,021

운동장

 19

  7,406,005

도서관

  8

      37,278

연구시설

  1

      28,139

문화시설

  8

    179,381

사회복지시설

 17

    326,527

학 교

497

14,767,387

공공청사

169

    919,626

공공직업훈련시설

  4

    140,137

청소년수련시설

  2

      35,541

방재시설

4개 시설

 33

  1,979,734

하 천

 17

  1,712,767

방수설비

 11

     122,287

사방설비

  3

      74,122

유수지시설

  2

      70,558

보건위생시설

6개 시설

 91

 4,039,896

하수도

 56

 1,446,360

공동묘지

  1

    478,750

화장장

  1

     69,027

폐기물처리시설

 19

 1,644,299

수질오염방지시설

  7

    111,071

종합의료시설

  7

    290,389

 

  가. 교통시설

(1) 도 로

○ 정 의 : 폭4m이상 (단, 보행자전용도로 폭은 1.5m이상,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1m이상)으로서 일반의 교               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기 능

  - 교통기능 : 교통량의 흐름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 주는 것.

  - 토지이용 유도기능 : 도로를 건설함에 따라 연도의 토지 및 건물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 공간기능 : 화재의 방지, 채광, 통풍, OPEN SPACE, 광장 등의 역할

○ 결정현황

등 급

폭 원

노선수(건)

연장(m)

면적 (㎡)


8,880

3,156,394

44,277,387

광 로

40m이상

    33

  147,406

  6,446,300

대 로

25m이상∼40m미만

   201

  473,103

14,326,950

중 로

12m이상∼25m미만

   921

  710,745

10,902,335

소 로

4m이상~12m미만

7,725

1,825,140

12,601,802

 

(2) 주차장

○ 정 의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결정현황

구 별

위 치

면 적(㎡)

90


260,779

중 구

 2

  영주동 2-199번지외1개소

   7,050

서 구

 4

  남부민동 595-2번지 일원외 1개소

   7,351

동 구

 4

  초량동 45-16번지 일원외 1개소

   2,491

영도구

 3

  동삼동 1014-1번지외 1개소

   9,676

부산진구

 1

  부전동 560-5 ~ 범천동 1589-1

   5,181

동래구

 4

  안락동 420-45번지외 4개소

  12,042

남 구

 1

  문현동 722번지 일원

   1,000

북 구

13

  만덕동 일단지내외 9개소

 19,940

해운대구

22

  중동 1521-3번지외 19개소

 95,755

사하구

 9

  다대동 1548-9번지 외7개소

 15,422

금정구

10

  청룡동 435번지 일원외 4개소

 84,981

강서구

 7

  명지동 3174-1번지 일원외 5개소

 64,975

연제구

 2

  거제동 315번지 일원외 1개소

   1,795

수영구

 2

  민락동 일단의 주택지 문화시설 북서측외 1개소

   5,679

사상구

 1

  덕포동 393-6

     970

기장군

 5

  일광면 삼성리 712번지 일원외 2개소

   7,693

 

(3) 자동차정류장

○ 정 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               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구 분

개 소

위 치

면 적(㎡)

10


174,542

서부시외버스정류장

 1

  사상구 괘법동 533

  33,547

고속여객정류장

 1

  동래구 온천동 1417-1번지 일원

  32,981

동부시외버스정류장

 1

  동래구 온천동 502-2번지 일원

  36,452

시내버스정류장

 2

  북구 금곡동, 사하구 다대동

    5,386

여객자동차정류장

 1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6,165

자동차정류장

 1

  해운대구 좌동 1428

  13,991

정류장(주차대)

 3

  중구 보수동 1가 2-13번지외2

  46,020

 

(4)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정 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소를 말한다.

○ 결정현황

구                      분

위                      치

면 적 (㎡)

2 개소

23,321

북구 자동차검사시설

사상구 주례동 1287

11,049

동부 자동차검사시설

해운대구 재송동 801-3

12,272

 

(5) 철 도

○ 정 의 : 일시 대량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와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               유철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국 철]

노 선 명

연 장(m)

비 고

80,532


경 부 선

  4,480

복 선

우 암 선

  6,100

단 선

동해남부선

45,832

단 선

경부고속철도

24,120

복 선

[도시철도]

구 분

구                                                 간

연장(km)

정류장


88.62

89

1호선

금정구 노포동 ∼ 사하구 신평동

31.80

34

2호선

경남 양산군 동면 호포리 ∼ 해운대구 좌동

38.24

38

3호선

수영구 광안동741-8∼강서구 대저동2541-4

18.58

17

 

(6) 항 만

○ 정 의 :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항만법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항만친수시설,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항      만      명

종 류

면 적(㎡)


2,987,805

부       산      항

컨테이너부두, 에프론, 물양장, 보관시설, 호안, 여객이용시설외 3종

2,572,949

감      천      항

방파제, 안벽, 임항교통시설,
물양장외 1종

    194,352

다      대      항

해경함정수리창, 선양장,
안벽, 임항교통시설및임항
교통시설호안외 2종

    105,471

민   락   어   항

어항, 선착장, 호안, 방파제,
선착장외 3종

     70,332

기  장  군 어  항

방파제외 2종

     35,134

가   덕    어   항

방파제외 2종

      9,567

 

(7) 공 항

○ 정 의 :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명 칭 : 김해국제공항

  - 위 치 :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일원

  - 규 모 : 면적 3,437,693㎡

 

(8)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정 의 :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144,135㎡(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남구)

 

  나. 도시공간시설

(1) 광 장

○ 정 의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 각목의 교통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과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               물에 부설된 광장을 말한다.

교 통 광 장

미 관 광 장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97

3,015,395

84

2,961,247

13

54,148

 

(2) 공 원

  ○ 정 의 :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을 말한                 다.

  ○ 결정현황 : 380개소, 면적 : 53,741,708㎡

 

(3) 녹 지

  ○ 정 의 :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 144개소, 면적 : 5,481,122㎡

 

(4) 유원지

  ○ 정 의 :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3개소, 면적 : 21,864,547㎡

 

(5) 공공공지

  ○ 정 의 :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 9개소, 면적11,775㎡

 

  다. 유통·공급시설

(1) 시 장

  ○ 정 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정기시장과 농수산물유통 가                 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타와 축산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09개소, 면적556,694㎡

 

(2) 유통업무설비

○ 정 의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와 다음 각 호의 시설중 2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               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공동집배송단지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ㆍ제5호 및 제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       수산물물류센타

  ②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 차고지 또는 철도화물역

  ③ 창고, 야적장 또는 저장소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

  ④ 화물적하시설 또는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 또는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 결정현황 : 4개소, 면적918,121㎡

 

(3) 수 도

  ○ 정 의 :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을 말함.(공업용수도시설 포함) 단, 전용수도는 제외

  ○ 결정현황 : 47개소, 면적336,286㎡

 

(4) 공동구

  ○ 정 의 : 도시계획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 결정현황 : 26개소, 면적 62,360㎡(L = 11,252m)

 

(5) 전기공급설비

○ 정 의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말한다.

○ 결정현황

발전설비

변전설비

송전설비

전력구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09

1,244,188

2

198,089

35

379,965

65

589,969

7

76,165

 

(6) 가스공급설비

○ 정 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               장능력 3천㎥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은 제외)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0개소, 면적 96,495㎡

 

(7) 열공급설비

○ 정 의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열공급시설로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 결정내용 : 1개소, 면적22,466㎡

 

(8)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정 의 : 석유사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는 시설               과 송유시설, 송유관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인화성 액체중 제1석               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통저장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6개소, 면적465,689㎡

 

(9) 방송·통신시설

○ 정 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및 방송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에 한한다)를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 126,030㎡

 

  라. 공공·문화시설

(1) 운동장

○ 정 의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을 말               한다.

  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

  ② 골프장 (9홀이상인것에 한함)

  ③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운동장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 또는 3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 단,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       내운동장은 제외)

○ 결정현황 : 19개소, 면적 7,406,005㎡

 

(2) 도서관

○ 정 의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               관을 말한다.

○ 결정현황 : 8개소, 면적 37,278㎡

 

(3) 연구시설

○ 정 의 : 과학기술·학술·문화·예술 및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개소, 면적 28,139㎡

 

(4) 문화시설

○ 정 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을 말               한다

○ 결정현황 : 8개소, 면적 179,381㎡

 

(5) 사회복지시설

○ 정 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7개소, 면적 326,527㎡

 

(6) 학 교

○ 정 의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 결정현황

구 분

대학(전문)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기 타

개소

497

32

119

115

200

31

면적(㎡)

14,767,387

6,975,235

2,910,934

1,955,667

2,630,167

295,384

 

(7) 공공청사

○ 정 의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               한 나라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공관과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69개소, 면적 919,626㎡

 

(8) 공공직업훈련시설

○ 정 의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15조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4개소, 면적 140,137㎡

 

(9) 청소년수련시설

○ 정 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 결정내용 : 2개소, 면적35,541㎡

 

  마. 방재시설

(1) 하 천

○ 정 의 :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 1급하천 및 지방2급 하천, 소하천               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 결정현황

직 할 하 천

준 용 하 천

개 소

면적 (㎡)

개 소

면적 (㎡)

개 소

면적 (㎡)

17

1,712,767

-

-

17

1,712,767

 

(2) 방수설비

○ 정 의 :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               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1개소, 면적 122,287㎡

 

(3) 사방설비

○ 정 의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3개소, 면적 74,122㎡

 

(4) 유수지시설

○ 정 의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 또는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의 배수량을 하천에 조절 배제               할 목적으로 일시 유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2개소, 면적 70,558㎡

 

  바. 보건위생시설

(1) 하수도

○ 정 의 :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2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56개소, 면적 1,446,360㎡

 

(2) 공동묘지

○ 정 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 1개소, 면적 478,750㎡

 

(3) 화장장

○ 정 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화장장과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               화장장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장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개소, 면적 69,027㎡

 

(4) 폐기물처리시설

○ 정 의 : 다음 각 호의 시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4 각호의 시설을 제외)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②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

○ 결정현황 : 19개소, 면적 1,644,299㎡

 

(5) 수질오염방지시설

○ 정      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 111,071㎡

 

(6) 종합의료시설

○ 정      의 :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 290,389㎡

 

1.도시계획시설 개요  2.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3.2002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