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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민생활 안정 2.사회복지관 운영 3.부산 [복지의달] 운영 4.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사회복귀시설 운영 6.노숙자쉼터 운영
7.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8.매장 및 화장 9.영락공원관리 10.의료급여

 

    10.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세대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로 구분하여 수급권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01년도 수급권자 종별 현황 및 책정기준

(단위 : 명)

종 별

대 상 자

인 원

책 정 기 준

131,324


1 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9,2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 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수급자

8,225

보장시설에 수용자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6,144

소득등급이 9등급 이하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104

통일부장관이 보호가 필요
하다고 요청한 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이재자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

8,516

대상자 전원

 

2 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9,1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 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

 

  나. 수급권자 진료 및 이용실적

2000년에는 수급권자가 114,105명에 연 진료건수가 986,498건이었던 것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진료수가의 과다인상과 의료급여 진료일수 제한이 폐지로 2001년에는 수급권자 131,324명에 진료건수 1,174,738건으로 대상자는 15%, 진료건수는 19%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만성질환자가 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 1,500원만 내도록 하고, 1차 진료기관의 입원진료 범위확대,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등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진료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연도별 수급권자 및 진료실적

(단위 : 명, 건수)

구 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수급권자

87,990

97,956

81,071

104,610

114,105

131,324

1 종
2 종

39,725
48,265

39,053
58,510

44,145
36,926

56,240
48,370

56,351
57,754

72,223
59,101

연진료건수

412,898

460,381

482,125

735,463

986,498

1,174,738

외 래
입 원

372,665
40,233

415,521
44,860

435,703
46,422

657,324
78,139

828,326
158,172

1,060,606
114,132

 

  다. 급여의 범위 및 방법

(1) 의료급여의 범위

수급권자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를 받으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료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구제, 모자보건법         에 의한 가족계획 시술의 경우

둘째, 지정진료, 의치, 각종 진단서 및 제 증명서발급 등 기타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         여기준에서 정하는 진료

셋째, 가해자가 있어 진료비 보상이 가능한 경우

 

(2) 의료급여 진료비의 부담방법

진료비의 부담은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에 차이가 있다. 1종 수급자는 외래·입원진료 구분없이 전액을 의료급여기금(국고보조금+지방비로 조성)에서 부담하며, 2종 수급권자는 제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일당 1,500원(진료기관 1,000원, 약국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며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의료급여기금 80%와 본인이 20%씩 각각 부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이상인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대불하여 준 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의타심 배제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의료급여진료비의 부담 방법

구 분

외 래

입 원

비 고

1 종

전액무료(기금부담)

전액무료(기금부담)

의료급여 진료범위 및 수준은 건강
보험과 동일

2 종

1차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당 1,000원 본인부담
( 단, 2·3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시는 20% 본인부담 )
약국은 방문당 500원 본인부담

기금부담 : 80%
본인부담 : 20%
( 10만원 초과시 기금에서
대불가능 )

 

(3) 진료체계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진료기관 → 제2차 진료기관 → 제3차 진료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 성병감염자, 분만보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의료급여 수가

의료급여사업은 국가재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현행 의료급여수가 기준은 건강보험수가와는 별도로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의료급여 수가는 수급권자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위하여 1990년부터 건강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정액수가로 별도 운영하고,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식대와 영안실 안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가 기준

(단위 : 원/일당)

구 분

적 용 수 가

2000년도

2001년도

외 래

일 반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함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함

정 신

내원 1일당 진료비 11,090원
투약 1일당 진료비 1,500원

내원 1일당 진료비 11,090원
투약 1일당 진료비 1,500원

입 원

일 반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함
※ 급식비 9,660원,
※ 영안실 안치료 3,730원 별도인정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함
※ 급식비 9,660원,
※ 영안실 안치료 3,750원 별도인정(3일한)

정 신

국·공립 정신병원 7,230원
지방공사및사립정신요양병원 21,130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24,690원
사립진료기관 25,990원

국·공립 정신병원 6,150원
지방공사및사립정신요양병원 18,670원
사립진료기관 22,810원

 

(5) 의료급여기금 운용

의료급여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 80% 지방비부담 20%,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된다. 또한 의료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고, 급여비용의 일부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이를 대불하고 있다.


연도별 의료급여기금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73,281

68,637

94,210

124,476

185,449

국고보조금

58,084

54,873

74,868

98,998

147,556

시비부담금

15,197

13,764

19,342

25,478

37,893

 

(6) 향후계획

의료급여 진료비의 정확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진료비 체불을 방지하고, 만성신부전증, 소아혈액암, 재생불량성 빈혈, 중증 골다공증 등 특수질환 관련 치료약제·재료에 대한 의료급여의 단계적인 확대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언어치료 등 그간 비급여대상이던 검사, 처치 및 수술, 약제에 대하여 2004년부터 급여대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의료급여 수가를 건강보험 수가와 동일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심사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증가 억제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2002년부터는 의료급여 진료일수를 365일로 제한함과 아울러 1종 수급권자 입원시 식비의 20%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등 수급권자의 진료남용행위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1.서민생활 안정 2.사회복지관 운영 3.부산 [복지의달] 운영 4.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사회복귀시설 운영 6.노숙자쉼터 운영
7.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8.매장 및 화장 9.영락공원관리 10.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