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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방위 기반강화  2.민방위활동의 내실화  3.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4.2002년 민방위 활성화 계획  5.을지연습

 

제 2 절 민방위

    1. 민방위 기반 강화

민방위대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자원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신규 이동자원 등 전·출입 자원의 계속적인 점검 정비로 자원누락을 방지하고, 통·리대, 기술지원대, 직장대 등 단위 민방위 기본조직을 계속 정비 강화하여 민방위 조직을 지역특성 및 기능에 부합하는 완벽한 재해대비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왔다. 또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방위 협동체제를 구축하여 동원능력의 확립으로 민방위대 운영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가. 민방위대의 조직과 육성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5세(200.7.1일 법개정시행)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남자로 조직하며, 다만 이 중에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교정직, 보도직공무원, 군인, 군문원, 향토예비군, 의용소방원,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양선의 선원으로서 연 6월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활동하는 교원,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 소집 포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1년이상 과정의 공공직업훈련생, 석사과정의 주간대학생 포함), 심신장애자 만성허약자는 제외하며, 17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민방위대 편성 현황

(2002. 1. 1 기준)

구 분

대 수

대  원  수

의무자

지 원 자

소계

46세이상
남자대장

여자대장

지원자

6,296

470,620

464,242

6,378

3,736

2,110

532

통리대

5,619

425,213

419,826

5,387

3,099

2,099

189

직장대

661

43,940

42,971

969

622

11

336

기술대

16

1,467

1,387

22

15

 

7

 

  나.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

(1) 소규모 민방위대 통합 운영

소규모 민방위대는 독자적으로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이 어려우므로 적정규모로 통합한다는 방침아래 20인 미만인 통·리민방위대는 인근의 통·리민방위대와 20인미만의 직장민방위대는 기능별 성질별로 동일계열 상급관서에 통합하거나 읍·면·동 직장민방위대에 통합 운영하도록 하여 209개의 소규모 통합대를 운영함으로써 사태수습 대응능력을 보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2) 연합민방위대 운영

동일 구내 또는 동일 건물내에 2개이상의 직장민방위대와 인접된 2개이상의 통·리민방위대는 재난발생시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있어 낭비와 비능률을 없애고 조직활동 강화를 위하여 5개의 연합민방위대를 운영함으로써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고 있다.

 

(3) 기술지원대의 운영

수방, 방공, 의료, 전기, 통신, 토목, 건축, 화생방 등의 기술이 필요한 민방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내 통·리민방위대 및 직장민방위대에서 기술소지자를 발굴, 민방위기술지원대를 조직함으로써 민방위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민방위대 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6개대 1,46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민방위대 동원능력 향상

민방위기본법상 동원 요건이 되어 동원한 사례는 없으나, 불의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예방과 사태수습을 위하여 자진 참여한 사례는 '84년 산불진압, 제설작업, 호텔화재 진압, 호우로 인한 범전동 철도붕괴지역, '85년도의 문현동 산사태 등의 복구작업에 71,976명이 참여하였고, '87년도에는 복구 피해 등에 20,676명, '88년도에는 산불 진압 등에 1,040명, '89년도에는 태풍 쥬디호 피해복구 등에 12,911명이 자진 참여하였으며, '90년도에는 민생치안확립운동의 일환으로 154,230명이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였다. '91년도에는 태풍 캐틀린, 그래디스호 등 재난 수습에 30,022명, '93년 구포열차 전복사고시 1,200명이 참여하여 초동사태를 수습하였으며, '94년도에는 3인조 연쇄강도사건 발생시 6,027명이 방범활동에 참여하여 민생치안 확립에 기여하였고, '95년도에는 태품 제니스호 등 내습대비 재해위험지 안전점검 조치에 15,25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민방위사태의 조기 진압과 사전 예방활동을 위하여 민방위대의 신속한 동원태세를 완벽히 하고자 6,296대에 대한 자체 비상연락망을 일제정비 하였다.

 

  라. 주민신고체제의 강화

간첩, 거동수상자, 민생치안사범 등 사회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민신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각종 행정지도와 계몽 홍보를 통한 반공의식 고취와 신고의 생활화 등 대공 경각심을 고취코자 주민신고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왔다.

(1) 주민신고망 조직 일제정비

주민신고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신고망을 일제 점검하고 신고망 책임자 및 이동신고원 등 43,588명을 지역방위협의회의장(구청장, 군수) 명의로 위촉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신고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민신고망 현황

구분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이동신고원

고정신고원

망(명)

43,588

34,473

788

3,950

4,377

또한 해안 집단하숙지 등 대공취약지 788개소는 관·경·군이 공동관리하고 극장, 역, 터미널 등에 관리 책임을 지정, 월 1회이상 종사원에 대한 교육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2) 주민신고 교육훈련 및 홍보

주민신고 교육은 주민신고 모범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대화(314회, 11,602명), 강연회(38회, 6,654명)의 주민신고 모의훈련(15회530건) 등을 실시하였다.

 

  마.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을 수립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는 대비정규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에 의하여 '77년 7월2일 설치 운영되어 오다가 '95년 1월1일부로 통합방위지침으로 전면 개정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97. 6. 1일부터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시 운영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시에는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중 행정기관 단위로 총 17개 통합방위협의회(시 1, 구 15, 군 1)가 조직되어 있다. 통합방위 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는 시장이 의장이 되고, 관내 주요기관장, 각 군부대장 등 당연직 위원 15명과 언론기관, 금융, 직능단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본 협의회 아래 실무위원회(의장 : 행정부시장)를 두어 분야별 9명의 간사가 있고, 지역통합방위위원회는 총 238개(시 1, 구 15, 군 1, 동 216, 읍·면 5)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은 의장 주관하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주관행사는 매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분기 1회), 통합방위지방회의(년 1회), 예비군의 날 행사(4월), 연말연시 국군장병위문, 훈련지원(독수리훈련, 화랑훈련 등), 향토사단을 비롯한 군부대행사 지원 등이 있다. 또한 '97. 6. 1일부터 시행된 통합방위법(법률 제5264호)에 의거 국가방위요소를 효율적으로 통합·운용하고 통합방위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통합방위 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 통합방위 지방회의

적의 비정규전 능력과 기도를 분석하여 우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민·관·군의 총력안보대세를 강화하여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매년 통합방위 지방회의를 개최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

시 단위로 통합방위 대비태세를 분석 평가하고 신년도 대비방향을 제시하여 완벽한 지역단위 공동방위태세 유지

(나) 관련근거

  ○ 대통령훈령 제28호('95.1.1 통합방위지침 및 시행규칙)

  ○ 통합방위법 제5조(통합방위지방회의)

(다) 행사개요

  ○ 일 시 : 2002. 2. 20

  ○ 장 소 : 시청 대강당

  ○ 참석대상 : 시장, 통합방위협의회위원, 시의원, 민·관·군·예비군 등 700여명

  ○ 주 관 :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 회의내용

      - 개회, 국민의례

      - 시상 : 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시장), 53사단장, 경찰청장 표창

      - 인사말씀 :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시장)

      - 통합방위 운영상황보고 : 부산광역시

      - 북한의 정세보고 : 국가정보원 부산지부

      - 부산지역 통합방위태세 보고 : 제53보병사단

      -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VTR 상영) : 부산광역시

 

(2) 예비군의 날 행사

향토예비군 창설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선양함으로서 범국민적으로 예비군의 중요성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4월 첫째 토요일 시 단위로 예비군의 날 행사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목적

향토예비군창설 제34주년을 기념하고, 범국민적으로 예비군의 중요성과 사명감 고취

(나) 관련근거

제34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기본계획(국방부)

(다) 행사개요

  ○ 기념식

    - 일시 ·장소 : 2002. 4. 6(토) 11:00, 시청 대강당

    - 참 석 대 상 : 시장, 통합방위협의회위원, 시의원, 민·관·군·예비군 등 700명

    - 주 관 : 부산광역시통합방위협의회

    - 주요내용

        ·개회, 국민의례

        ·시상 : 시 통합방위협의회의장, 53사단장

        ·기념사 : 통합방위협의회의장(시장)

        ·격려사 : 국방부장관(제53사단장 대독)

        ·결의문 낭독 및 선서 : 예비군 대표

        ·예비군가 제창, 폐회

  ○ 홍보활동

    -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예비군의 중요성과 사명감 고취

    - 간선로 및 각 구·동·직장단위로 기념 현수막 설치

 

《향토예비군의 개요》

  ○ 창설동기 : 1968. 1. 21 북한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을 계기로 창설

  ○ 창설일자 : 1968. 4. 1

  ○ 설치목적 :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도발에 대체, 향토방위체제 확립

  ○ 창설이념 :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는」 범국민적인 자주방위의 역군

  ○ 임 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 무장공비의 소멸 또는 무장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과 병참선을 경비

      ·기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

 

1.민방위 기반강화  2.민방위활동의 내실화  3.민방위시설의 확충 및 관리 
4.2002년 민방위 활성화 계획  5.을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