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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생활 안정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 [복지의 달] 운영
4. 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 노숙자쉼터 운영     6. 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7. 매장 및 화장     8. 영락공원 관리     9. 의료보호

9.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적부조제도로서 의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보장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가. 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는 세대를 단위로 구분하되 1종보호대상자 및 2종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호대상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매년 세대별로 소득, 재산 등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책정하게 되며, 그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000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종별 현황 및 책정기준

(단위 : 명)     

종 별

대 상 자

인 원

책 정 기 준

123,180


1 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3,09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세대

   ○ 보장시설수급자

8,225

보장시설에 수용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6,202

소득등급이 9등급 이하인 세대

   ○ 북한이탈주민

130

통일부장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이재자

   ○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

6,437

대상자 전원

2 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59,0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세대


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 및 이용실적

1999년에는 보호대상자가 104,610명에 연진료건수가 735,463건이었던 것이 진료지구 폐지로 진료권의 전국 확대와 의료보호기간 제도 폐지로 365일 연중 보호를 실시함에 따라 2000년에는 대상자 114,105명에 진료건수 986,498건으로 대상자는 9.1%, 진료건수는 34.1%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진료비 경감을 위해 2000년도에는 만성질환자가 2차진료기관에서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 1,500원만을 내도록 하고, 1차 진료기관의 입원진료 범위확대, 장애인 보장구 보호확대 등을 실시하여 의료보호서비스 질 향상과 진료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연도별 의료보호대상자 및 진료실적

(단위 : 명, 건수)     

구 분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보호대상자

85,028

87,990

97,956

81,071

104,610

114,105

1 종

2 종

38,747

46,281

39,725

48,265

39,053

58,510

44,145

36,926

56,240

48,370

56,351

57,754

연진료건수

379,729

412,898

460,381

482,125

735,463

986,498

외 래

입 원

341,867

37,862

372,665

40,233

415,521

44,860

435,703

46,422

657,324

78,139

828,326

158,172


 

다. 보호의 범위 및 방법

(1) 의료보호의 범위
의료보호 대상자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진찰, 처치, 수술, 분만,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보호를 받으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첫째,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즉 결핵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진료와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구제, 모자보건법에 의한 가족계획 시술의 경우
둘째, 지정진료, 의치, 각종 진단서 및 제 증명서발급 등 기타 의료보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준에서 정하는 진료
셋째, 가해자가 있어 진료비 보상이 가능한 경우

(2) 의료보호 진료비의 부담방법
진료비의 부담은 1종보호대상자와 2종보호대상자에 차이를 두고 있다. 1종보호대상자는 외래·입원진료 구분없이 전액을 의료보호기금(국고보조금+지방비로 조성)에서 부담하며, 2종보호대상자는 제1차 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일당 1,500원(진료기관 1,000원, 약국 5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며 입원진료비의 경우는 의료보호기금 80%와 본인이 20%씩 각각 부담하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이상인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하여 준후 무이자로 1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의타심 배제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의료보호진료비의 부담 방법
 

구 분

외      래

입      원

비      고

1 종

전액무료(기금부담)

전액무료(기금부담)

의료보호 진료범위 및
수준은 의료 보험과 동일

2 종

 ○ 1차진료기관 외래진료시
    진료당 1,000원 본인부담
   ( 단, 2·3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시는 20% 본인부담 )

 ○ 약국은 방문당 500원
    본인부담

  ○ 기금부담 : 80%
  ○ 본인부담 : 20%
  ( 10만원 초과시
    기금에서 대불가능 )


(3) 진료체계
의료보호환자는 의료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진료기관 → 제2차 진료기관 → 제3차 진료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환자, 성병감염자, 분만보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의료보호 수가

의료보호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현행 의료보호 수가기준은 의료보험 수가와는 별도로 고시하여 적용하고 있다. 의료보호수가는 의료보호환자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적정한 진료를 보장받기 위하여 1990년부터 의료보험의 행위별 수가체계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정액수가로 별도 운영하고, 의료보험에서는 비급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식대와 영안실 안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의료보호수가 기준

(단위 : 원/일당)     

구 분

적 용 수 가

1999년도

2000년도

외래

일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함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함

정신

  ○내원 1일당 진료비 10,050원

  ○투약 1일당 진료비 970원

  ○내원 1일당 진료비 11,090원

  ○투약 1일당 진료비 1,500원

입원

일반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함
   ※ 급식비 9,660원,
   ※ 영안실안치료 3,730원 별도인정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의함
   ※ 급식비 9,660원,
   ※ 영안실안치료 3,730원 별도인정

정신

  ○국·공립 정신병원 7,230원

  ○지방공사및사립정신요양병원 21,130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24,690원

  ○사립진료기관 25,990원

  ○국·공립 정신병원 7,230원

  ○지방공사및사립정신요양병원 21,130원

  ○민간위탁공립정신병원 24,690원

  ○사립진료기관 25,990원


 

마. 의료보호기금 운용

의료보호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의료보호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국고보조금 80% 지방비부담 20%, 당해 기금의 결산상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으로 조성된다. 또한 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고, 보호비용의 일부를 의료보호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의료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보호기금에서 이를 대불하고 있다.

연도별 의료보호기금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96년도

`97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7,238

73,281

68,637

94,210

124,476

국고보조금

29,411

58,084

54,873

74,868

98,998

시비부담금

7,827

15,197

13,764

19,342

25,478


바. 향후계획

의료보호 진료비의 정확한 예측분석을 통하여 예상된 진료비 증가분의 예산반영으로 진료비 체불을 방지하고, 만성신부전증, 소아혈액암, 재성불량성 빈혈, 중증 골다공증 등 특수질환 관련 치료약제·재료에 대한 보호급여의 단계적인 확대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언어치료 등 그간 비급여 대상이던 검사, 처치 및 수술, 약제에 대하여 급여확대를 추진함과 아울러 의료보호 수가를 의료보험 수가와 동일 수준으로 확대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심사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보호 진료비 증가 억제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 서민생활 안정     2.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 [복지의 달] 운영
4. 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 노숙자쉼터 운영     6. 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7. 매장 및 화장     8. 영락공원 관리     9. 의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