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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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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불친절

칭찬/불친절 신고

칭찬합시다와 불친절공문원 신고는 부산민원120을 통해서 서비스됩니다.

  •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전 공직자의 근무자세 전환과 대 시민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공직사회 친절봉사운동]의 전개와
    아울러 공무원으로부터 '친절 및 불친절 사례'를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친절 및 불친절 공무원 신고센터]를 개설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 특히 명예훼손 및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은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며,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