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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빗물 감면

목적

  • 물 부족 시대 대비, 수돗물 아껴 쓰기 적극 권장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및 빗물 시설 확대

설치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감면근거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대 상

  • 사용한 수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설치한 수용가로 계측장치가 설치되어야 함.

구비서류

  • 중수도 또는 빗물 설치 확인서

신청방법

  •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전화(콜센터 ☎ 120), 관할 사업소 방문(팩스) 신청

감면금액

  • - 상수도 : 해당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
  • - 하수도 : (중수도만 해당) 업종별 적용 (가정용 65%, 일반용 30%, 욕탕용 10%, 산업용 65%)
  • - 물이용 : 상수도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