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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감면

감면근거

  • 「수도급수조례 제37조제1항제7호」

감면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감면금액

  • 상수도 : 최종단계요율을 일반용 1단계까지 적용
  • 물이용부담금 : 50㎥ 초과 사용분에 대하여 10% 감면
  • 하수도: 감면없음

신청방법

  • 전화(콜센터 ☎ 120)
  • 관할사업소 방문(팩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