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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성능검사 신청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 :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 부서명(기관), 사무내용, 처리과정,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으로 구성 된 표
사무명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 관련부서 처리기관 협조 부서명
(기관)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사무내용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하는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신청장소 지역사업소 경유처 없음 처분청 지역사업소장
대조공부 계량기 검침부검사
결과통보서
비치대장 성능검사
접수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지역사업소장 수수료

25㎜이하
7000원
32㎜이상
10,000원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시

수수료 면제)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7호(2022. 10. 14.) 수도미터 기술기준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사용오차) 별표17 근거
  • 검정기준에 따른 성능검사(시설관리사업소 계량기검사센터)
  • ※ 아래사용공차 범위초과시 불합격 판정
  • ☞ 15㎜~50㎜ : 사용오차 ⇒ 최대유량(Q3), 전이유량(Q2) ⇒ ±4%
  • ☞ 75㎜~300㎜ : 사용오차 ⇒ 최대유량(Q3), 전이유량(Q2) ⇒ ±4%
현장조사
  • 계량기 등 기타 이상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사용량 과다 또는 과소원인 확인불가 시
  • 계량기 이상여부 판단불가 시
처리흐름

신청 → 검사의뢰 → 현장방문 → 현장시험 또는 철거 후 시험실시험(계량기검사센터)

→ 결과알림(지역사업소)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32조(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 부산광역시 상수도계량기 관리 규정 제17조(성능검사), 제19조(성능검사 후 조치사항)
구비서류 신청서 1부(전화신청 가능)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누수여부 및 사용량 증감사항 검토 후 신청토록 안내
  • 성능검사 결과가 정상 판정일 경우 수수료가 부과됨을 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