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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금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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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2-215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시설팀 | 담당자 | 김상종 |
연락처 | 051-669-4413 | 공고일자 | 2022.06.08 |
첨부파일 | |||
내용 |
김해시 고시 제 2007-46(2007. 5. 17)호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김해시 고시 제2007-71(2007. 7. 19)호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시설부 시설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06. 08. 부산광역시장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67 덕산정수장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 덕산정수장) 나. 사업의 명칭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3. 사업의 규모(변경) 가. 덕산정수장 전체 : 기정 36,912.39㎡ → 변경 38,802.92㎡ (증가:1,890.53㎡) 나. 분말활성탄 투입・저장시설 (2개동) : 신설 415.52㎡ 다. 활성탄 재생시설 (4개동) : 신설 1,475.01㎡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양정동) 5.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가. 착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즉시 나.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이내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관계 도면 : 개제 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