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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고시공고 구분, 고시공고번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공고일자, 첨부파일, 내용 (으)로 구성된 민원 상세 보기
제목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2018-30
부서명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 담당자
연락처 051-669-4243 공고일자 2018.04.0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18 - 30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세대별계량기 설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업종 변경 시 수도요금 적용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대별계량기 설치 위치 규정 개정(안 제11조제1항)
○ 공동주택 각호(戶)의 실외부 벽체의 계량기함 → 검침과 관리가 용이한 곳의 실외부 계량기함
나. 업종 변경 시 수도요금 적용 기준 개정(안 제12조제2항)
○ 검침일을 기준으로 사용 일수가 많은 업종(사용일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
다. 공동주택 등의 공동사용량 부과제외 대상을 사용량이 없는 세대로 확대(안 제14조제2항)
라. 수도 인입 배관과 계량기 구경 표시를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66호) 호칭구경으로 통일(안 별표 1)
○ 13mm → 15mm, 75mm → 80mm
마. 급수공사신청서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사전동의란을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 경영관리팀(전화 : 051-669-4243, 팩스 : 051-669-4239, 전자우편 : mskim5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분야별정보⇒행정계약 ⇒법무행정⇒자치법규⇒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