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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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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구분 |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17-160 |
부서명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 담당자 | 은영주 |
연락처 | 051-669-5517 | 공고일자 | 2017.01.18 |
첨부파일 | |||
내용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 공고 제2017-1호 재산 압류 및 직권 폐전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정수처분)」 및 「부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제61조(지방세징수예의 준용)」에 의거, 정수처분(단수)된 토지소유자에게 체납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수용가는 공고기간 내에 급수설비에 체납된 금액을 2017년 2월 6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 재산을 압류조치 하고,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0조(급수폐전)에 의하여 급수설비를 직권폐전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폐전후 수돗물 공급이 필요할 때는 급수전 신규 급수공사신청을 해야 하고 별도의 공사비(구경 13mm 기준, 약 117만원)납부 후 수돗물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 의 처: 051)669-5517 담당자: 요금부서 행정7급 은영주 2017년 1월 18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17년 1월 18일 ~ 2017년 1월 31일(14일간) 2. 재산압류 및 직권폐전 예정일 : 2017년 2월 6일 이후 3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사업소(051)669-5517, 담당자: 요금부서 행정7급 은영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