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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 부서명
- 중동부사업소
- 작성자
- 중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09-11-18
- 조회수
- 85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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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폐전 예고 공고(이윤근).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26회) 미리보기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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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 공고 제2009-6호
-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처분 예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제3항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기간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09. 11. 18. ~ 2009. 12. 1(14일간)
나. 대 상 : 첨부파일 참조
다. 공고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중동부사업소 게시판, 좌천1동 사무소, 서울 은평구 대조동 사무소
2009. 11. 18.
부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