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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변경사항 알림

부서명
경영관리팀
전화번호
051-669-4246
작성자
이경현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6359
첨부파일
내용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2018년 2월 납기분 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물이용부담금 조정내용

    ▷ 부과율 : 170원/㎥(전년동일)

    ▷ 생활용수 부과계수 변경 : 0.883 ➭ 0.906

  ▣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 생활용수 : 150.1원/㎥ ⇒ 154원/㎥

    ▷ 공업용수 : 170원/㎥(전년동일)

  ▣ 수질연동제 적용단가

    ▷ 첨부파일 참조

 

 ※ 산출예시 (생활용수 1㎥, BOD 3.0mg/ℓ이하시)

    부과단가 = 부과율×부과계수×부과율 적용률 

    154원/㎥ = 170원/㎥×0.906×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은 매월 10일경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알림사항”란에 게재

 

  ▣ 문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39

    ▷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