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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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변경사항 알림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전화번호
- 051-669-4246
- 작성자
- 이경현
- 작성일
- 2018-01-26
- 조회수
- 6359
- 첨부파일
-
-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436회) 미리보기
- 내용
-
【물이용부담금 변경 안내】
2018년 2월 납기분 부터 물이용부담금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물이용부담금 조정내용
▷ 부과율 : 170원/㎥(전년동일)
▷ 생활용수 부과계수 변경 : 0.883 ➭ 0.906
▣ 물이용부담금 부과단가
▷ 생활용수 : 150.1원/㎥ ⇒ 154원/㎥
▷ 공업용수 : 170원/㎥(전년동일)
▣ 수질연동제 적용단가
▷ 첨부파일 참조
※ 산출예시 (생활용수 1㎥, BOD 3.0mg/ℓ이하시)
부과단가 = 부과율×부과계수×부과율 적용률
154원/㎥ = 170원/㎥×0.906×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은 매월 10일경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알림사항”란에 게재
▣ 문의처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39
▷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