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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알림사항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2018년 2월 납기분부터)

부서명
경영관리팀
전화번호
051-669-4241
작성자
윤석준
작성일
2018-01-17
조회수
7382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안내문

 

우리시는 하수도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처리원가대비 낮은 하수도 사용료를 2018년 2월 납기분 부터 아래와 같이  7%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2018년 2월 납기분부터 7% 인상 ( 2017. 2. 8. 조례개정에 의거 )

  ※  예시) 4인 가족 기준 현재 월 8,700원(월 19.6톤 사용)에서 2018년 9,300원으로 

      가구당 월 600원을 더 내게 되며 1인당 150원을 더 부담하게 됨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도심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방류수 수질강화, 재해예방 고도처리시설개선)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 첨부파일 참조

 

☞ 요금인상에 관한 문의처 : 각 구·군 하수담당부서(건설과), 시청 생활하수과(888-3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