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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2017년 11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알림
- 부서명
- 경영관리팀
- 전화번호
- 051-669-4246
- 작성자
- 이경현
- 작성일
- 2017-11-14
- 조회수
- 3771
- 첨부파일
-
- 월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율(2017).xlsx (파일크기: 10 KB, 다운로드 : 100회) 미리보기
- 내용
-
2017. 10월(2017. 11월 납기분) 낙동강수계 월평균 BOD 확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
가) 평균 BOD : 1.2mg/ℓ
나) 부과율 적용률 : 100%
다) 산정단가
o 생활용수 : 150.1원/톤(170원/톤*0.883*100%)
o 공업용수 : 170원/톤(170원/톤*100%)
* BOD 3mg/ℓ이하에 따라 수질연동제(부과율 적용률 100%) 적용
2. 적용시기 : 2017. 11월 납기분
3. '17. 11월 납기분 물이용부담금 고지별 부과 방법
가) 매월고지 : '17. 10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o 생활용수 : 150.1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나) 격월고지 : 검침량의 1/2을 각각 적용
o 전 1개월분 : '17.9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0.1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
o 후 1개월분 : '17. 10월 부과율 적용률(100%) 적용
- 생활용수 : 150.1원/톤, 공업용수 : 170원/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