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배경
옥내누수중 상수도본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팀으로는 탐지가 불가하여 전문 누수탐지 업체를 통한 옥내누수 탐지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누수 발견으로 주민편의 제공
지원근거
- 급수조례 제27조의2(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 옥내누수 탐지비 지원 근거
-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2(옥내누수의 탐지 지원) - 2010. 9. 29일 공포(공포일로부터 시행)
지원업무 수행기관
상수도본부 산하 지역사업소
지원금액 및 횟수
- 지원금액 : 옥내누수 탐지에 소요된 비용의 50%, 최대 4만원 지급
- 지원횟수 : 연 1회
지원대상
- 조례 제29조(업종의 구분)의 규정에 따른 가정용 업종
- 지원 제외 대상 :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제47, 51조)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②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탐지비 지원 수용가 기준 : 시의 소유의 계량기 1개소
신청방법
- 옥내누수를 탐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 증빙서류(탐지비 지급 영수증 등) 첨부
-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간 재신청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