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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렴메아리 제33호] 사전면책제도 운영
작성자 장경선 작성일 2015-05-14
조회수 467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시민불편 해소와 규제개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전면책제도를
운영합니다.

○ 개요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적법·타당성을 검토·자문하여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에 반영하여
          처리한 경우 면책하는 제도

  ※  근거 :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5. 4. 1. 시행)

 ○ 신청기관 :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 대상업무(규정 제7조)

     ▷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등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인·허가업무

     ▷ 시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관장 정책사업

     ▷ 공공의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사업(예산)집행의 시급성․불가피성이 수반된 업무

     ▷ 그 밖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사전면책을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