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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 신고 고시(백화)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50-9512
작성자
임갑진
작성일
2024-03-29
조회수
41
첨부파일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제6항, 제16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고시)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권리·의무 이전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