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자체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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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일자 : 2023. 7. 13.(목)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승인 사항 고시
3. 고시방법 : 우리 사업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붙임 :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