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내용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3. 6. 22.
2. 고시내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내용 고시
3. 고시방법 : 우리 사업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붙임 :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