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변경허가일자: 2023. 6. 1.(허가번호 : 2022-7호)
2. 점용․사용 목적: 선가대, 방파제, 부표, 의장공사장, 해수인수
3. 점용․사용 장소: 영도구 대평동2가 7-2번지 지선
4. 점용․사용의 면적: 8,303㎡ (변경사항: 3,508㎡ → 8,303㎡)
5. 점용․사용 허가기간: 2022. 06. 01.~2024. 05. 31.
6. 점용․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주소: 박은채(선진조선(주)), 영도구 대평남로51번길 14(대평동2가)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