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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부산남항 항만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명
선박신고팀
전화번호
250-9521
작성자
이희홍
작성일
2019-04-05
조회수
423
첨부파일
내용

부산남항 항만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남항 항만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4월 5일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부산남항 항만감시용 CCTV

 

3. 설치장소(수량)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3가, 남항대교 내항방면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85, 국제선용품센터 5층 옥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4. 5. ~ 2019. 4. 24.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www.busan.go.kr/southport/index) 게재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