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항 항만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산남항 항만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04월 5일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부산남항 항만감시용 CCTV
3. 설치장소(수량)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 3가, 남항대교 내항방면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 85, 국제선용품센터 5층 옥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 4. 5. ~ 2019. 4. 24.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www.busan.go.kr/southport/index) 게재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