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고시일자 : 2018. 12. 28.(금)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내용 고시
3. 고시방법 : 우리사업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붙 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