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8. 12. 11.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승인 고시
3. 고시방법 : 우리사업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붙 임 : 고 시 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