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남항관리사업소 고시 제2018 – 1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5. 25.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협의승인일자 : 2018. 5. 25.
2. 점용․사용 목적 : 깡깡이마을 선박체험관 조성사업
3. 점용․사용 장소 : 대평동2가 208(옛 대평동 도선장)
4. 점용․사용의 면적 : 150㎡(선박)
5. 점용․사용 승인기간 : 2018. 4. 2. ~ 2018. 12. 31.
6. 변경사항 : 승인조건 ‘사’항 중
○당초 : 선미를 물양장 방향으로 접안하고 선수에 닻 등 계류장치 설치
○변경 : 선수를 물양장 방향으로 접안하고 선미에 닻 등 계류장치 설치
7.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영도구청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