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남항관리사업소 고시 제2018 – 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4. 26.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1. 허가일자 : 2018. 4. 26. (허가번호 : 제2018 - 1호)
2. 점용․사용 목적 : 부산 남항 유람선 선착장 구축사업
3. 점용․사용 장소 :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전면 해상
4. 점용․사용의 면적 : 795㎡ ▻ 선착장 53*15=795㎡
5. 점용․사용 허가기간 : 2018. 4. 1. ~ 2018. 6. 30.
6. 점용․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금호종합건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79(좌동/KT/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