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남항관리사업소 고시 제2017 – 2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2. 20.
부산광역시 남항관리사업소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