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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 현장
일요일 휴무제
2020.12.13(일)부터
모든 공공공사 현장은
일요일 공사 휴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건진법 제65조의2)
근로자피로, 안전 취약 우려 + 주52시간근무제=일요일휴무제
건설공사는 관행적으로 휴일없이 진행중이나, 휴일에는 근로자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안전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연계해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평일보다 주말에 발생한 중대건설사고가 1.2~1.4배(약 50만명) 높음
  • 21C부산의 미래 건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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