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건축시설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