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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홈페이지 회원님의 계정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외부 경로(텔레그램 등)를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계정정보가 발견되었습니다. 확인결과, 일부 회원님의 아이디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회원님의 계정이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치 방법부산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상단 [마이페이지] 좌측 [비밀번호 변경] 메뉴로 이동하여 기존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 주세요.다른 사이트에서도 동일한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 중이라면, 해당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하시길 권장합니다.⚠️ 주의사항부산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메일, 문자, 전화 등을 통해 비밀번호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비밀번호 변경 시 보안이 강화된 조합(영문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포함 8자 이상)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원님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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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퀴즈 이벤트]부산시는 도모헌 야외공간 정원을 부산광역시 제1호 생활정원으로 지정했습니다.소소하게 작은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정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① 소소풍정원 ② 시민정원 ③ 부산정원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120 - 시민참여 - 이벤트 통합안내 - 도모헌 개관 1주년 이벤트 게시판에서 응모가능합니다.이벤트 응모하기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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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퀴즈 이벤트]부산시 15분도시 생활지도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① 해운대 해수욕장 ② 부산시청 ③ 감천항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120 - 시민참여 - 이벤트 통합안내 - 15분도시 생활지도 서비스 이벤트 게시판에서 응모가능합니다.이벤트 응모하기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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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제2025-40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가 체납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9. 18. ~ 10. 2.(15일간) 2. 대 상: 정*순 외 4명 3. 사 유: 미수령 4. 방 법: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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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궁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 모집 공고(제2025-3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를 모집합니다. 1. 시 장 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2. 점포현황: 총 8개소(농협부산공판장2, 부산청과3, 항도청과3) 3. 모집내용 가. 모집부류: 농협부산공판장-채소부2 / 부산청과(주)-과일부1, 채소부2 / 항도청과(주)-과일부3 나. 공유재산 허가지: 총 8개소(상기 점포현황 참조) 다. 신청자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5. 심사기준: 중도매인 공개모집 선발심사기준에 의함 6.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7. 접 수 가. 기 간: 2025. 9. 11.(목) ~ 9. 18.(목) 나. 장 소: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다. 방 법: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각 공판장 및 법인을 경유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사업소로 제출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경우 허가취소 됨 나. 문의사항 연락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1.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 모집 공고문 1부 2. 시설물관리규정 1부. 끝.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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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제2025-38호)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련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9.10. ~ 9.30.(21일간) 2. 대 상: 김** 외 1명 3. 사 유: 미수령 4. 방 법: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