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은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이 수탁 · 상장한 농수산물만 취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상장된 물품 이외에도 취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이에 남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한정하고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아 도매시장법인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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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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