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제4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제3항 규정에 의거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대상 형태 심의결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표준하역비 변경 제도
- 대상형태 : 완전규격출하품(국내 농산물) 중 파레트 반입 후 파레트 단위 경매
- 시 행 일 : 2018. 1.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