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소관 농축산유통과, 수산유통가공과

전부개정
2001. 1. 11 조례 제3677호
개정
2004. 12. 30 조례 제3980호
2005.2. 16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6. 5. 10 조례 제4092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006. 8. 2 조례 제4114호
2007. 10. 31 조례 제4212호
2008. 5. 7 조례 제4267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08. 9. 17 조례 제4300호
2009. 10. 28 조례 제4429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2009. 10. 28 조례 제4434호
2011. 7. 13 조례 제4645호
2012. 7. 11 조레 제4777호(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의 정비에 관한조례)
2012. 7. 11 조례 제4786호
2013. 7. 10 조례 제4881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 11. 5 조례 제5073호
2015. 9. 23 조례 제522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10. 31, 2008. 9. 17, 2014. 11. 5>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 7. 11>
제3조(거래품목)
① 청과부류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1.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개정 2007. 10. 31>
2. 벌꿀·농산물 단순가공품(유자청·고춧가루·마늘분말·각종절임식품류·각종 말린식품류 및 메주 등)·그 밖에 재배 및 야생으로 채취·생산한 농산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 중 신선한 것<개정 2008. 9. 17>
② 수산부류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 10. 31>
1.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활어류, 해조류 및 젓갈류
2. 건제품, 염장품, 훈제품, 조미가공품 등 수산물단순가공품 그 밖에 어업인이 자연 및 양식으로 채취·생산한 수산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 중 신선한 것
제4조(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개정 2004. 12. 30, 2007. 10. 31, 2015. 9. 23>
1. 1월 1일
2. 일요일
3. 설날부터 3일간, 추석부터 3일간
4. 8월 첫째 주 토요일(단,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8월 둘째 주 토요일)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1일 24시간으로 한다.<개정 2004. 12. 30, 2007. 10. 31>
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도매시장내의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거래방법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수 있는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수는 도매시장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28>
1. 청과부류 : 3개 이내
2. 수산부류 : 5개 이내<개정 2009. 10. 28>
<전문개정 2007. 10. 31>
제7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이 확보하여야 할 자본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12. 30, 2007. 10. 31, 2008. 9. 17, 2009. 10. 28>
1. 청과부류 : 30억원 이상
2. 수산부류 : 50억원 이상<신설 2007. 10. 31, 개정 2009. 10.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건전한 도매시장법인의 육성과 출하자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2(최저거래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7. 11>
1. 청과부류 : 3천톤
2. 수산부류 : 20억원(단, 비수기인 3월 ~ 8월은 10억원)<개정 2012. 7. 11>
<전문개정 2007. 10. 31>
제8조(순자산액 비율 등)
① 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이 갖추어야 할 순자산액 비율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갖춘 순자산액 현황을 분기마다 첫달 5일까지 시장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별도의 정산창구(이하 “정산창구”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5>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순자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하 “상장예외품목취급중도매인”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 11. 5>
<전문개정 2007. 10. 31>
제9조(보증금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판장은 제외한다)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기존 도매시장법인은 납부기간 만료예정일) 10일전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예치기간은 1년으로 한다.<개정 2007. 10. 31>
② 보증금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개정 2008. 9. 17>
③ 도매시장법인은 출하대금의 변제등으로 보증금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하는 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개정 2008. 9. 17>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8. 9. 17>
제10조(보증금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을 도매시장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그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06. 8. 2, 2008. 9. 17>
제11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2014. 11. 5>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에서 지정하고,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③ 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을 지정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우수한 도매시장법인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2014. 11. 5>
제11조의2(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개정 2014. 11. 5>)
①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지정을 받으려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지정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1. 5>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개정 2014. 11. 5>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 성의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개정 2014. 11.5>
3. 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 유효기간에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개정
2014. 11. 5>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평가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새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를 하기 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개설허가권자에게 그 공개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0. 31>
제12조(장부의 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개정 2007. 10. 31>
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를 전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장부를 전산 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07. 10. 31>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제13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 따른 휴업일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폐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휴·폐업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31>
제15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9. 17>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후 경락가격 조작
제16조(시설사용 면적결정)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경매사의 수)
규칙 제20조에 따라 각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최소 경매사의 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 9. 17>

제3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제18조(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12. 30, 2007. 10. 31, 2008. 9. 17, 2012. 7. 11, 2015. 9. 23>
1. 청과부류 :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1억원<개정 2012. 7. 11>
2. 수산부류 :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1억원(단, 비수기인 3월 ~ 8월은 개인
1천5백만원, 법인 5천만원)<신설 2007. 10. 31, 개정 2015. 9. 23>
제19조(보증금 납부 등)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보증금 관리)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중도매인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법인에 대하여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시설사용 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22조(허가절차)
① 규칙 제19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③ 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허가할 경우에는 허가유효기간을 허가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70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중도매인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④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중도매업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의 식별하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가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보조경매참가자운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9. 17>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 및 임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경매 참가자운영)
①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를 경매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7.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하여야 하고, 승인대상자에게는 별표 5 제1호의 거래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5. 9. 23>
1. 중도매인의 월 평균 거래금액이 제18조에서 정한 최저거래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질병 및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중도매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임직원이 아닌 경우
3. 별표 2의2의 보조경매참가자 등록가능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보조경매참가자의 승인기간은 중도매업 허가기간 이내로 한다.<신설 2015. 9. 23>
④ 보조경매참가자의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 9. 23>
제25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매매참가인을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9. 17>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안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9. 17>

제3장의2 시장도매인

<신설 2006. 8. 2>
제25조의2(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수는 40개 이내의 범위에서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9. 17>
<본조신설 2006. 8. 2>
제25조의3(자본금 등)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자본금 및 운전자금, 부류별 월간 최저거래금액과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본금의 하한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최초로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해당연도 일평균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의 일정비율로 하되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8. 9. 17>
<본조신설 2006. 8. 2>
제25조의4(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및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 8. 2>

제4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26조(산지유통인의 등록 등)
① 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지유통인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지유통인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지유통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③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산지유통인으로 등록 또는 취소한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7조
삭제<2008. 9. 17>  
제28조
삭제<2015. 9. 23>

제5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29조(도매시장법인의 매수도매거래)
도매시장법인이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제30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과 기간은 도매시장의 거래여건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개정 2008. 9. 17, 2015. 9. 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2015. 9. 23>
1. 시장이 정한 거래 장소에 중도매인 점포가 없는 경우<신설 2015. 9. 23>
2.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신설 2015. 9. 23>
3. 제9조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5. 9. 23>
4. 동일부류 취급 중도매인 2명의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15. 9. 23>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신설 2015. 9. 23>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9. 17>
⑤ 제4항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결과 제출)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등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중도매인은 필요할 경우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등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한 후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9. 23>
제31조
삭제<2014. 11. 5>
제32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2014. 11. 5>
제33조(매매방법<개정 2014. 11. 5>)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하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칙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개정 2008. 9. 17, 2014. 11. 5>
1. 전  자  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 및 품위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격을 제시 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락후 전광판에는 경락자번호 및 경락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3. 기  록  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 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으로 경매참가자는 숫자를 기재한 표찰을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 및 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 에 성명·입찰금액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개정 2008. 9. 17>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출하자가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 9. 17, 2014. 11. 5>
제34조
삭제<2004. 12. 30>
제35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9. 17>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출하자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개정 2008. 9. 17>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 및 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36조(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장은 도매시장의 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경매참가 거부금지)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8. 9. 17>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한 자
2. 법 제82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개정 2008. 9. 17>
제38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입찰 또는 시장도매인의 영업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8. 2>
제39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달마다 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월별거래실적보고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달마다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 2008. 9. 17>
제40조(판매원표의 관리)
① 규칙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판매원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② 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③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관리(문서, 디스켓 등)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
④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경매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
제41조(거래의 특례)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거래특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 8. 2, 2008. 9. 17>
②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거래특례에 따른 판매결과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제41조의2(견본거래)
①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견본거래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견본거래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거래 개시 2일 전까지 견본거래를 하려는 농수산물의 품목·등급·수량·보관·저장장소 및 검품시간 등을 포함한 거래정보를 거래에 참가하는 사람에게 통보하여 미리 검품하도록 하거나 거래 완료 후 24시간 이내 사후 검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견본품의 수량은 상장된 농수산물의 거래 단위별로 3상자 이상으로 하고, 견본거래의 거래시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시간으로 하되 제36조에 따른 경매개시 시각부터로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달마다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월별견본거래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 7. 13>
<본조신설 2009. 10. 28>
제42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① 도매시장법인이 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겸영사업수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6. 8. 2, 2008. 9. 17>
②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를 확보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 8. 2>
제44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6. 8. 2>
③ 시장은 정산창구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게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8. 2>
제45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자금(제8조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확보하고 제9조에 따라 시장에게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② 출하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결제일을 7일이상 경과한 때에는 결제대금 미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8. 9. 1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보증금 또는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정산창구에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정산창구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제46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증금으로도 지급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정산창구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 또는 손해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2, 2008. 9. 17>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지정시 시설사용면적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06. 8. 2, 2008. 9. 17>
제47조(지체상금의 가산방법)
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 2008. 9. 17>
제48조(표준정산서의 관리)
① 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9. 17>
② 정산창구·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 일자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
제49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 수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에 출하자에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실보전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8. 2>
제50조(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1. 5>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등을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0. 31>
제51조(도매시장사용료)
① 시 소유의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이하 "도매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간내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 2008. 9. 17>
②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사용료는 달마다 해당부류 도매시장 전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로 하고,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으로 하며, 동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2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부류 시장도매인이 2 이상인 경우의 각 도매시장법인별 또는 시장도매인별 도매시장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06. 8. 2, 2007. 10. 31, 2008. 9. 17, 2011. 7. 13, 2012. 7. 11>
1. 도매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규칙 별표 1에 따른 시설중 필수시설과 부수시설로 함. 다만, 제52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시설 면적은 제외한다.<개정 2006. 8. 2, 2008. 9. 17>
2. 도매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별 또는 시장도매인별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산정<개정 2006. 8. 2>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수산부류 도매시장사용료의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별 또는 시장도매인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신설 2012. 7. 11>
③ 도매시장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 9. 17> 
제52조(시설사용료)
①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는 연간 해당시설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중도매인 점포·사무실과 도매시장 하역인 전용대기실의 사용료는 1천분의 10(트럭단위 판매장은 1천분의 5)으로 한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2009. 10.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는 연간 해당시설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개정 2007. 10. 31, 2008. 9. 17, 2009. 10. 28>
1. 중도매인조합 사무실<개정 2008. 9. 17>
2. 중도매인조합연합회지회 사무실<개정 2008. 9. 17>
3.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정산조합 사무실 <개정 2008. 9. 17>
4. 산지유통인연합회지회 사무실 <개정 2008. 9. 17>
5. 삭제<2013. 10. 1>
6. 수산부류 도매시장의 활어보관장 시설<신설 2009. 10. 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시설사용료는 해마다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 12. 30, 2005. 2. 16, 2006. 5. 10, 2007. 10. 31, 2008. 9. 17, 2009. 10. 28, 2015. 9. 23>
④ 시설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의 연체료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 12. 30, 2005. 2. 16, 2006. 5. 10, 2008. 9. 17>
⑤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 9. 17>
제52조의2
삭제<2008. 9. 17>
제53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12. 30, 2006. 8. 2, 2007. 10. 31, 2008. 9. 17>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이하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이하<신설 2007. 10. 31>
② 규칙 제39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12. 30, 2007. 10. 31, 2008. 9. 17>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이하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이하<신설 2007. 10. 31>
③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에 대한 품목별 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한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 9. 17>
제54조
삭제<2014. 11. 5>
제55조(표준송품장의 관리)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취급중도매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31>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8. 2>
제56조(거래관계자의 표시)
①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는 경매사·중도매인·보조경매참가자 및 매매참가인은 별표 5에서 정한 거래참가증을 달거나 거래관계자용 모자를 써야 한다.<개정 2006. 8. 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
제58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에 따른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9. 17>
제59조(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별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 9. 17>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 9. 17>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8. 9. 17>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도매시장법인대표, 시장도매인대표, 중도매인대표, 출하자대표, 소비자대표, 관계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간사는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06. 8. 2, 2008. 9. 1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 10. 31>
⑨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07. 10. 31>
제59조의2(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9. 17, 2012. 7. 11>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고, 위원은 영 제3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 9. 17>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소관부서별로 간사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매시장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9. 17, 2012. 7. 11>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0. 31>
제60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식품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기관의 잔류농약검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에 출하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 장 시 장 시 설

제61조(부속업소의 설치)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기타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속업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06. 8. 2, 2008. 9. 17>
1. 편의시설(대중음식점, 이·미용소, 목욕탕, 약국, 휴게음식점, 주유소,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잡화매점, 휴식공간, 체육시설 및 경매장내 간이매점)
2. 금융기관의 점포
3. 농수산물 경매잔품 판매시설
4. 농수산물 관련상품 판매시설
5.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직접 필요한 시설<개정 2008. 9. 17>
제6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시설의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2008. 9. 17, 2009. 10. 2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허가없이 전대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08. 9. 17>
제63조(시설물 관리)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별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관리비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하수도사용료·보험료 및 그 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비를 징수한다.<개정 2008. 9. 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는 달마다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8. 9. 17>
③ 관리비 납부고지서는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한다.
④ 관리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 9. 17>
제65조(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소독 및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7조(시설의 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본인 또는 그의 상속인·청산인 및 대리인은 시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8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8. 9. 17>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
6. 사용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법령에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개정 2008. 9. 17>
제69조(청문)
시장은 제68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제7장 보 칙

제70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해마다 3월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 2008. 9. 17, 2015. 9. 23>
② 시장은 다음연도의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해마다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17>
③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의 위치·사용면적의 조정·점포수의 조정 및 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8. 2>
제71조(장비의 확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용구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2, 2008. 9. 17>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구<개정 2008. 9. 17>
제72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및 기타 시설사용자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8. 2>
제73조(소비자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도매시장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17>
제7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표 6에 따른 권한을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부산광역시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및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개정 2013. 7. 10>
<전문개정 2008. 9.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항의 규정에서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정산창구 이용과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0>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제52조제3항 단서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91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0조제6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제1항"으로 하며, 제62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⑮ ~ (22) 생략

부 칙

<2006. 8. 2>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3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52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2조제2항제5호의 규정은 2013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단서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17) ~ (21) 생략

부 칙

<2009.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5조의2에 따른 건설방재관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중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부산광역시국제수산물 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28) ~ (32) 생략

부칙

<2014.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23>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

자료관리 담당자

운영팀
신동경 (051-310-8212)
최근 업데이트
2018-08-23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