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기준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도매시장 출하 제한 기준
기준 미달 | 제한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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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 1회 적발시 | 1개월간 출하제한 |
2회 적발시 | 3개월간 출하제한 | |
3회 적발시 | 6개월간 출하제한 |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내역
적용법률 | 검사기관 | 행정처분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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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경매전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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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유통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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