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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경매참가자신청

업무내용

  •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를 경매에 참여시키고자하는 때에는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를 10일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절차

보조경매참가자 신청 절차 1단계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신청(구비서류 제출), 2단계 적격여부 심사 및 승인(처리기간 3일), 3단계 보조경매참가증 교부

구비서류

  • 보조경매참가자운영신청서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자연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법인인 경우)
  • 사진 2매(3cm×4cm)

등록범위 (중도매인)

등록범위(중도매인) 구분, 조건, 보조경매참가자수 표
구분 조건 보조경매참가자 수
법인 월 평균 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 1명
월 평균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 2명
개인 월 평균 거래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자 중 질병 및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1명
월 평균 거래금액이 3천만원 이상 1명
월 평균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 2명

준수사항

  • 보조경매참가자 승인사항은 경매에 참여하여 중도매인의 경매를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
  • 중도매인 자격상실(업무정지, 허가취소, 폐업 등)시 보조경매 참가자도 같이 자격상실
  • 경매참가 시 거래참가증 패용, 거래질서 위반 등 위법사항 발생시 중도매인 처벌

관련법규

  •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24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자료관리 담당자

운영팀
최현정 (051-550-8252)
최근 업데이트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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