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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한 운전 중단의 불편함 해소와 생계곤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에서는 “벌점감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